[창업기업 세무 지식] 기장사업자가 알아야할 증빙서류
[한국산업경제=김성태 기자]
기장이란 영수증 등의 증빙자료에 의하여 거래의 사실을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증빙서류를 갖추어 놓지 않는다면 실제 지출된 비용도 세법상의 비용으로는 인정받지 못한다. 증빙서류는 다른 사람이 알아서 갖추어 줄 수 없으므로 사업자 자신이 거래 시마다 필요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의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법정지출증빙을 갖추어야 한다.
특히, 사업자가 수입금액 4,8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과 관련해서 다른 사업자로부터 매 건당 3만 1원부터(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이며, 접대비는 1만 1원부터(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으면 그 금액의 2%에 해당하는 증빙불비가산세를 내게 된다. 반드시 법정지출증빙을 처리하고 받아 두어야 한다.
이런 장부 및 각종 증빙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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