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카시트·어린이 안전띠 의무, 과태료 6만 원
-13세 미만 안전띠, 6세 미만 카시트 이용 필수-
[한국산업경제=이희원 기자]
경찰청은 30일부터 어린이 안전띠 미착용 시 과태료가 2배 인상된 ‘개정 도로교통법령’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법령에 따르면 자동차에 탄 어린이가 안전띠나 카시트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적발 시 과태료가 현재 3만 원에서 6만 원으로 2배 인상되는 셈이다.
카시트의 경우 대개 부모들이 선택 사항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안정적인 승차를 위해서는 필수적이다. 특히 아기의 경우, 목을 지탱하는 힘이 약하므로, 머리가 심하게 흔들리면 부상으로 이어지거나 후유증이 생길 수 있다.
개정 법령이 시행되면 13세 미만 동승자에게 안전벨트를 매도록 하지 않거나 6세 미만의 영유아에게 카시트를 착용시키지 않은 운전자에는 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운전자의 법규 준수율을 높이기 위해 내년 2월말까지는 홍보·계도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면 머리 중상가능성이 98.1%, 가슴은 26.9%, 복합 상해 가능성 99% 등이었다. 반면 안전벨트를 맨 어린이는 머리 중상가능성이 5%대였고 가슴은 14%, 복합 상해는 18% 등으로 현저히 낮았다.
한편, 2014년 교통안전공단의 충돌실험 결과 뒷좌석에서 카시트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어린이는 착용한 어린이보다 사망할 가능성이 99%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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