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부모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
[한국산업경제=인터넷뉴스팀]
서울시에서는 가족과 지역사회를 연계하여 지역 내 자녀의 양육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나은 양육환경 조성, 올바른 부모역할 등을 실현하기 위한 부모들의 주도적인 모임 및 활동을 지원하고자 2017년 부모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을 공모한다.
부모커뮤니티 사업기간은 2017. 4. ~ 2017. 10.이며, 지원건수 : 150개 내외 모임으로 보조금은 모임별 200만원 이내 지원한다.
지원분야는 부모교육, 자녀교육, 건강증진, 문화프로그램, 지역봉사 등이며, 지원대상으로는 일반부모커뮤니티, 직장부모커뮤니티 등 3명 이상의 주민모임 및 단체(비영리단체,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예비)사회적기업)이 있다.
성별, 연령에 제한은 없으며 직계가족은 다수이더라도 1인으로 본다. 대표제안자를 포함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생활권(직장, 학교 등)이 서울이면 참여가능하다. 외국인등록증이 있는 외국인도 참여가능하다.
단, 3년 지원일몰제에 의해 지원 종료된 부모커뮤니티 모임(단체)는 지원이 제외된다.
‘부모커뮤니티’ 사업 예시 는 다음과 같다.
① 부모 역할 배우기와 실천 활동
– 좋은 아빠들의 모임, 예비부모·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모임, 직장부모 모임 등
– 부모와 자녀문제 해소를 위한 역량강화 및 상담활동
② 제도 교육을 넘어선 부모들의 대안교육
– 방과후 프로그램(국·영·수 등 학습활동 제외), 토요체험학습, 재능나눔 교육 등
③ 아이들의 정서 함양, 건강증진 등을 위한 부모들의 정보교류 및 프로그램 활동
– 귀가지도, 자녀 안전문제 해소, 자녀와 함께하는 건강·문화활동, 봉사활동 등
④ 빈곤, 다문화, 조손, 청소년 가장 등의 돌봄 계층을 위한 부모역할 및 지원 활동
– 부모 및 자녀의 역량강화 지원활동 등
제안서의 접수는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www.seoulmaeul.org)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사업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접수기간은 2017. 1. 16(월) ~ 2. 3(금) 18:00까지이다.
제안서 작성 시 예산계획의 유의사항으로는 심사선정 시 자부담사업비 부담률을 반영(최저비율 규정은 없음)하며, 선정결과 보조금 삭감을 조건으로 선정된 경우, 삭감된 보조금과 동일한 비율로 자부담사업비 조정가능하다.
또한, 자부담사업비는 현금으로 확보하여 자부담 전용통장에 입금하여야 하며, 보조금과 동일하게 집행정산하여야 한다.
이에 대해 사전 컨설팅 실시하며, 대 상 : 지원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신청에 어려움이 있는 모임 신청자 – 신청 및 상담기간 : ‘17. 1. 16(월) ~ 2. 3(금) – 신청방법 :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로그인 ➜ 찾아가는 마을상담에서 안내 받을 수 있고, 상담내용 : 모임이 계획하고 있는 마을사업에 대한 상담, 마을공동체사업 및 제안서류 작성 안내 등 제안서류 작성 안내 등에 대한 것이다.
심사일정 : 2017. 2월 중이며, 심사기준은 사업필요성 및 공익성, 사업현실성, 주민참여도, 예산현실성, 민관파트너십 등의 사항을 점검한다.
심사방법은 먼저 1단계는 주민참여심사 (‘17. 2. 8(수) ~ 2. 15(수))가 이루어진다. 제안주민이 자치구별 집단 모임을 통해 제안 설명을 하고, 제안자 간 심사점수와 심사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고순위자부터 순위 결정한다. 1모임 2인 참여로 발표와 심사를 별도 진행(발표자1인, 심사자1인)한다. 심사일정은 거주지 자치구에서 개별통지하며, 전원 불참 시 선정에서 제외된다. 단, 직장부모커뮤니티는 ‘17. 2. 11.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에서 별도 심사한다.
다음으로, 2단계는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17. 3. 2(목) 예정)이며, 1단계 심사결과를 참고하여 지원모임 최종선정 및 지원금액 결정한다.
추가적으로, 우대사항으로는 직장부모, 장애자녀부모 및 아버지 모임 우선 선정하며, ‘16년 활동모임 중 최종평가 시 연속지원 대상 모임 우대한다. 신규모임 지원 시 우대하고, 자부담 사업비율이 높을 경우 우대한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는 선정이 제외될 수 있다. 단체의 자체 고유사업에 치중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립시설이 신청한 사업, 국·영·수 과목 등의 학습 위주 프로그램, 부모커뮤니티의 취지와 무관한 사업(문화프로그램의 경우 사업의 취지와 방법 등을 검토하여 단순 취미활동으로 판단될 경우 제외), 사업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는 있으나 사업 내용이 부실하고 행정 수행능력이 의심되는 경우, 현재 동일 사업내용으로 공적자금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3년 지원일몰제에 의해 지원 종료된 부모커뮤니티 모임(단체) 등이다.
선정결과 발표는 ‘17. 3. 6(월)에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로 진행한다.
홈페이지 : 서울시(www.seoul.go.kr), 여성가족정책실(http://woman.seoul.go.kr/),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www.seoulmaeul.org)를 참조하면 된다.
사업협약 및 보조금교부는 ‘17. 3월 협약부터 4월 초 사이에 이루어진다.
유의사항으로는 시로부터 지원을 받은 후 사업 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보조금 환수되며, 보조금 지원이 결정된 후 구체적인 지출 및 정산방법 등은 ‘마을공동체지원사업 비목별 예산편성 및 집행 기준(붙임2)’을 따라야 한다. 또한, 사업제안서 등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경우 선정 또는 협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모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 관련 각종 정보 및 서식은 본 공고 및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www.seoulmaeul.org)의 알림마당을 참고하면 된다.
한편,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02-385-2642)나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 주무관(02-2133-5024)에게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경제 (http://www.ind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