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인증 취득, 확인제도 통해 가능
[한국산업경제=김윤서 기자]
벤처기업 인증은 확인제도를 통해 가능하다. 이에 기업은 투자 및 지원을 위한 토대를 갖출 수 있다.
미국에서는 다른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위험성은 높으나 성공하면 높은 수익이 보장되는 기업으로 일반적으로 VC(Venture Capital:모험자본)로부터 투자받은 기업을 의미한다.
한국에서는 그 의미보다는 다른 기업에 비교해 기술성, 성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정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을 가리킨다.
벤처기업 확인제도는 2006년 6월 4일 전면개편 되었다. 실제 자금시장에서 벤처자금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인증해주는 것으로 기술평가보증(대출) 기업에 벤처확인요건을 추가하고, 기술보증기금(벤처확인기관)을 지정하여 벤처확인 공시시스템인 ‘벤처인(www.venturein.or.kr)’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서 회원가입을 하고, 사업계획서 업로드, 재무제표 입력 등을 거쳐 신청서를 내고, 서류접수도 진행한다. 방문심사 및 확인결과에 따라 벤처기업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기술평가 수수료 및 벤처인증관련 확인 수수료는 기업 구분에 따라 차등을 두는데, 확인수수료는 10만원으로 동일하며, 확인평가료는 벤처의 경우 면제, 그외 기업에는 20만원이 부과된다.
한편, 이 벤처기업 확인제도는 유효기간이 2년으로, 만기일을 기준으로 2개월 전, 1개월 내에 벤처기업 확인을 재신청하면 기존 유효기간 익일부터 연장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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