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절세 팁 3가지
[한국산업경제=인터넷뉴스팀]
부가가치세의 신고기간의 마감일은 1월 25일이다. 현명하게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한다.
첫째, 세금계산서를 귀찮아하지 말고 받아야 한다. 세금계산서는 돈이다. 사업 관련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고 세금계산서 받으면 그 액수의 10%를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단, 시기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늦게 받을 경우 가산세를 1~2퍼센트를 내야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둘째, 회사의 자금으로 차를 구입할 때는 9인승 이상 승합차나 승용차, 화물형 밴, 화물차, 특정한 소형 차량만 영업용 차량으로 매입세액공제로 인정 받을 수 있다. 유류비와 관리비를 고려해보면 많은 부분의 지출을 증빙할 수 있다.
셋째, 운영관리비(전기요금, 가스요금, 통신요금)에 있어서 명의변경을 확인해 두어야 한다. 공제받았던 부가세를 다시 내면서 가산세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타인의 명의로 되어 있었던 이유이다. 자신이 지출한 것은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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