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2017년 1월 등록면허세(면허분) 정기분 부과
-2017년 1월 16~31일, 2017년 1월 등록면허세(면허분) 정기분 납부
-21,800건 6억 7천9백만 원 면허세 부과
-은행 무인공과금기, 현금인출기, 인터넷뱅킹, ARS자동납부 시스템(1599-3900), 서울시 ETAX 홈페이지 등 다양한 납부 방법 이용 가능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21,800건에 대하여 6억 7천9백만 원의 2017년 1월 등록면허세(면허분) 정기분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등록면허세(면허분)는 2017년 1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며 각종 면허를 받은 자를 대상으로 부과된다.
은행 무인공과금기 또는 현금인출기(CD/ATM)에서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타인의 면허세도 전자납부 번호로 조회 후 납부할 수 있다.
은행 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인터넷뱅킹, ARS자동납부 시스템(1599-3900), 서울시 ETAX 홈페이지(https://etax.seoul.go.kr/), 전용계좌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를 분실하였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 서울시내 모든 구청 세무부서와 동주민센터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청 부과과(02-2091-2825)로 문의하면 된다.
등록면허세 정기분 부과 건과 관련하여 자세한 관련 문의가 궁금한 경우에도 도봉구청 부과과(02-2091-2825)에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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