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수도요금 신용카드 자동납부 서비스 시행
[한국산업경제=이희원 기자]
서울시는 12월부터 수도요금 신용카드 자동납부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도요금부터 자동이체가 신용카드로도 가능하며, 12월 1일부터 서울시 인터넷 전자납부시스템 홈페이지(http://etax.seoul.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12월납기분부터 자동납부 가능하고, 신규의 경우는 자동납부일(23일)로부터 3영업일 이전까지 신청분 당월에 반영하고, 해지는 자동납부일(23일)로부터 1영업일 이전까지 신청분 당월에 반영한다.
단, 주말(토, 일) 및 공휴일은 신청이 불가하다. 평일(영업일) 09:00~22:00까지 실시간 신청 및 해지 가능하다.
정기분 수도요금(수시분, 체납분 제외)을 대상으로 하며, 자동납부일은 해당 납기월 23일(토·일요일, 공휴일은 다음 날)이며, 신청방법은 두 가지로 정리된다.
먼저,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ETAX) 홈페이지(http://etax.seoul.go.kr)에 “공인인증서 로그인”하여 본인의 카드(법인카드 제외)로 신청하면 된다. 나의 ETAX > 자동이체 관리 > 자동이체신청(카드) 순이다.다음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사이버고객센터(http://i121.seoul.go.kr)에서도 신청가능하다. 민원신청 > 온라인 민원신청 > 자동납부(카드) 신규/해지 순으로 진행하면 된다.
신용카드 종류에는 KB국민, BC, KEB하나, 시티, 롯데, 현대, 신한, 삼성, NH농협, 수협, 광주, 제주, 전북카드로 자동납부 신청 가능하며, 체크카드, 기명 기프트 카드도 포함되나, 법인 카드 또는 무기명 기프트 카드 제외된다는 점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계좌 자동이체 이용자는 해지 후 신규 신청가능하며, 일시불(할부 불가) 및 납부 후 취소 불가하고, 자동납부 1회만 요청하므로, 미납시 다른 방법(가상계좌)으로 납부가능하다. 2회연속 자동납부실적이 없는 경우 자동으로 해지처리 된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120다산콜센터, 관할 수도사업소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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