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시 불법광고물 강력단속, 공공현수막 예외없다
– 불법 공공현수막 집중 정비를 위하여 시에서 공공현수막 수거보상금 직접 지급
– 기동정비반 확대 운영(2개팀→4개팀)으로 점검주기 단축, 불법 입간판 등 집중단속
– ‘불법 광고물 근절 홍보물’ 제작‧배포로 시민의 이해도 및 사회적 공감대 제고
서울시는 4월부터 구청에서만 지급하던 불법 공공현수막에 대한 수거보상금을 시에서도 직접 지급한다.
지난 2015년부터 17개 시‧도 중 최초로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작년 한 해 동안 시민으로 구성된 수거보상원이 직접 수거한 불법 현수막은 약 48만 건으로 전체 현수막 정비실적의 69%를 차지하는 등 게릴라식 불법 현수막 대응에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는 각 자치구에서 선발된 수거보상원이 불법 현수막을 직접 수거하고 자치구에서는 이를 확인 후 수거에 대한 보상비용(1,000원 ~ 2,000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15년 11월 14개 구를 시작으로 ’18년 현재 25개 자치구에서 시행중이다.
그러나 이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수거보상제 실적 중 행정기관, 정당 등이 불법으로 게시한 공공현수막 정비 실적은 3,433건으로 전체 수거보상제 실적의 0.7%에 불과하였다.
공공현수막은 행정기관, 정당 등과의 이해관계로 수거보상원들이 정비를 기피하여 대부분 시 기동정비반이 정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불법 공공현수막을 집중 정비하고, 상업용 현수막에만 치중되던 수거보상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금년 4월부터 자치구에서 선발된 수거보상원이 정비한 공공현수막 수거보상금을 시에서도 직접 지급할 계획이다.
수거보상금의 지급 권한이 기존에는 자치구청장에게만 있어 자치구에서만 지급이 가능하였으나, 최근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개정(’18.3.22 공포)을 통해 지급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25개 자치구에서 기 선발된 수거보상원들은 수거한 불법 공공현수막을 해당 자치구뿐만 아니라 서울시로 직접 제출이 가능하며 시로부터 수거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서울시는 기존 2개팀으로 운영했던 불법유동광고물 기동정비반을 금년부터 4개팀으로 확대하여 자치구별 점검주기를 단축하였다.
’16년 9월부터 운영해오던 기동정비반의 자치구별 점검주기가 2주정도 소요되는 점을 악용해 불법현수막을 게시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이를 방지하고자 기동정비반을 확대 편성하여 1일 4개 자치구를 점검, 자치구별 점검주기를 6~7일로 단축하였으며
구와 구 경계지역, 자동차 전용도로 등 단속 사각지대와 자치구 및 수거보상원이 정비를 기피하는 불법 공공 현수막을 중점 정비하고 있다.
기동정비반은 불법 현수막 정비뿐만 아니라 도로상에 만성적으로 무단 점유하여 시민들의 보행환경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 입간판, 풍선간판 등 유동광고물까지 단속 범위를 확대하여 시-구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이러한 정비대책과 더불어, 불법 광고물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의 폭을 넓히고 사회적 공감대를 조성하기 위한 ‘불법 광고물 근절 홍보물’을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현수막, 벽보 등 유동광고물에 대한 적법, 불법의 기준 및 사례 제시를 통해 시민들과 광고주들의 불법 광고물에 대한 이해를 돕고 광고물 난립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홍보영상 및 홍보물을 제작 중에 있으며
오는 5월 중 시 홈페이지 등 온라인 매체 및 시청사 외벽전광판, 서울 시내 옥외전광판, 지하철 1~9호선 전동차 모서리 광고 등을 활용하여 시민들이 어디에서나 볼 수 있도록 게시할 예정이다.
김영수 서울시 도시빛정책과장은 “지난 ’15년부터 추진해 온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한 각종 대책들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갈 예정이며, 이와 함께 불법 광고물에 대한 시민관심도 제고로 시민과 함께하는 바람직한 광고문화 확산 및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