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업 세무 지식] 기장사업자가 알아야할 증빙서류
기장이란 영수증 등의 증빙자료에 의하여 거래의 사실을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증빙서류를 갖추어 놓지 않는다면 실제 지출된 비용도 세법상의 비용으로는 인정받지 못한다. 증빙서류는 다른 사람이 알아서 갖추어 줄 수 없으므로 사업자 자신이 거래 시마다 필요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의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법정지출증빙을 갖추어야 한다.
특히, 사업자가 수입금액 4,8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과 관련해서 다른 사업자로부터 매 건당 3만 1원부터(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이며, 접대비는 1만 1원부터(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으면 그 금액의 2%에 해당하는 증빙불비가산세를 내게 된다. 반드시 법정지출증빙을 처리하고 받아 두어야 한다.
이런 장부 및 각종 증빙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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