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17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 공고
[한국산업경제=이도준 기자]
교육부는 16일 2017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에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는 법정기준은 올해(‘16학년도)보다 0.2%p 낮아진 1.5% 이하이다.
이는 등록금 부담완화 정책이 법제화된 2012학년도 이후 최저 수준으로 최근 낮아진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까닭이다.
참조적으로 고등교육법(제11조)에 의하면, 대학 등록금 인상한도는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다. 다음의 연도별 등록금 법정인상한도를 참조하여 최근 6년의 추이를 보면 법정 등록금인상 한도는 올해가 가장 인상률을 낮게 책정했다.
<연도별 등록금 법정인상한도>
구분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소비자물가상승률 |
2.2 |
1.3 | 1.3 | 0.7 | 1.0 | – |
법정 등록금인상 한도 |
5.0 | 4.7 | 3.8 | 2.4 | 1.7 |
1.5 |
특히 교육부는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내년에도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과 함께 대학의 등록금 동결 또는 인하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올해 11월에 발표한 「학자금 지원 제도 개선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대학의 협조도 독려할 예정이다.
한편, 2017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에 대해 문의가 있을 경우, 교육부 대학장학과 최경 사무관(044-203-6273), 김준영 주무관(044-203- 6282)을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공공누리 자료이용(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