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법[시행 2016.12.16.]
(출처: 법제처)
국회도서관법
[시행 2016.12.16.] [법률 제14375호, 2016.12.16.,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전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도서관은 60년이 넘는 전통과 함께 이에 상응하는 다양한 입법지원 기능 및 국민과의 소통을 담당하는 국회의 중추적 입법지원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국회도서관법」은 1988년에 제정된 이후 큰 폭의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어서 현행 국회도서관의 역할과 위상에 걸맞지 아니하므로, 변화된 시대 환경에 맞추어 구체적 직무의 명시, 온라인 자료의 납본, 용어의 변경 등 관련 규정을 전부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회도서관법 전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16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국회 소관) 홍윤식
⊙법률 제14375호
국회도서관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회도서관법」에 따른 규칙·규정·내규·지침·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사무분장기구 및 정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037호 국회도서관법의 시행일인 1988년 12월 29일 당시 종전의 「국회사무처법」 제7조에 따른 도서관(헌정자료관실을 포함한다)의 사무분장기구 및 정원 등은 법률 제4037호 국회도서관법에 따른 규칙이 제정·시행될 때까지 국회도서관의 사무분장기구 및 정원 등으로 본다. 다만, 법률 제4037호 국회도서관법의 시행일인 1988년 12월 29일 당시 종전의 「국회사무처법」에 따른 도서관장은 법률 제4037호 국회도서관법 제4조에 따라 국회도서관장이 새로 임명될 때까지 법률 제4037호 국회도서관법에 따른 직무를 행한다.
제4조(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법률 제4037호 국회도서관법의 시행일인 1988년 12월 29일 당시 종전의 「국회사무처법」 제7조에 따라 도서관 소관 업무(헌정자료업무를 포함한다)를 담당하고 있던 자는 1988년 12월 29일에 국회도서관 소속 공무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