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창업선도대학 혁신방안 및 신규선정 계획 발표
[한국산업경제=김성태 기자]
2017년 중소기업청의 대표적인 청년․기술 창업자 양성 프로그램인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이 획기적으로 변화된다.
‘단기 실적’ 위주에서 ‘역량․성과’ 중심으로 평가지표를 재편하는 등 창업자 육성 체계의 혁신을 추진하고, 아울러, 현재 34개인 지정대학을 4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설명회는 12. 20.(화) 서울 역삼동 팁스타운에서, 12. 22.(목) 대전무역회관에서 가질 계획이다.
19일(月),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은 2017년 창업선도대학 혁신방안 및 신규선정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번 방안은 ‘창업정책 혁신전략’(’16. 4.), ‘창업선도대학 고도화 방안’(’16. 8.)의 연장선상에서, “청년․기술창업 전진기지”로서의 역할 배가를 위한 정책방향*이 구체화 된 것으로, (정책방향) 창업선도대학 육성정책 전략 강화, 시장원리 기반 창업자 양성, 창업친화적 제도 및 인프라 구축을 내용으로 한다. 지난, 12월 5일 발표한 ‘창업보육센터’와 ‘청년창업사관학교’ 혁신 실천계획에 이은 세 번째, ‘창업선도대학’의 혁신 실천계획이다.
창업선도대학 혁신방안 및 신규선정 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추진배경과 목적으로는 대학이 창업의 전진기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이다. 우수 창업인프라 및 역량을 보유한 대학을 창업선도대학으로 지정 운영 중(’11년~) ’13년 이후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핵심 정책수단으로서 국정과제 등에 포함되어, 지정대학 및 예산이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대학/예산(개/억 원) : (’11)15/250 → (’13)18/402 → (’15)28/652 → (’16)34/753
지난 8월 창업선도대학 고도화 방안을 수립(’16. 8.)하여, 고부가 창출형 기술창업 중심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한 바 있다.
창업선도대학 고도화 방안(’16. 8.) 개요는 3개의 전략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다음과 같았다.
전략1은 창업선도대학 정책의 전략성 강화 및 맞춤형 육성체계 정립, 평가관리체계 혁신 등이며,
전략2는 시장원리 기반 창업자 발굴·양성과 대학 투자 활성화, 창업자 맞춤형 프로그램 개편 등이었고,
전략3은 창업친화적 제도개선 및 인프라 구축 및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발굴, 전담조직 위상강화 등이다.
그럼에도 제도적 기반은 마련되었으나, 성과 부실대학에 온정적인 패널티(지원예산 삭감)를 적용하는데 그쳤으며, 대학간 성과가 불균형이 개선되지 않고, 패러다임의 변화를 완전히 체득하는데 부족했다.
2017년에는 고도화 방안 실행과정에서 나타난 보완과제를 중심으로 “2017년 혁신방안”을 마련하여, 창업선도대학이 모두가 하나의 창업 액셀러레이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혁신 추동력 제공할 예정이다.
주요 정책혁신 과제는 다음과 같다. 성과중심의 선도대학 평가체계를 확립한다. 매년 시행하고 있는 성과평가를 ‘단기 실적 위주’에서 “역량․성과 중심”으로 재편하고, 최근 3년간 누적평가를 통해, 우수 대학에 예산 증액, 운영기간 보장, 운영비 집행기준 완화 등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4단계 평가등급에 상응하는 공격적 성과목표를 제시하여, 대학의 목표의식 및 동기부여 강화한다.
<평가등급별 성과목표(예시)>
등 급 | (기준) | 매출 증대
(연매출 10억 원 이상 업체수) |
고용창출
(연간고용 10명 이상 업체수) |
투자유치
(3억 원 이상 업체수) |
M&A
(5억 원 이상 업체수) |
IPO |
최우수 | (상위 10%) | 5개 이상 | 10개 이상 | 5개 이상 | 2건 이상 | 2건 이상 |
우 수 | (20%) | 4개 이상 | 7개 이상 | 4개 이상 | ||
보 통 | (40%) | 3개 이상 | 5개 이상 | 3개 이상 | 1건 이상 | 1건 이상 |
미 흡 | (하위 30%) | 2개 이상 | 3개 이상 | 2개 이상 |
또한, 창업성과가 부실한 대학은 퇴출 체계를 강화한다. ’16년 선도대학 성과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2년차 이상 하위 30%(미흡) 대학에 주의조치하고, 2년 연속 미흡등급으로 주의를 받는 경우 “자동 퇴출”을 제도화하고, 3년간 참여 배제한다.
유망 창업자 추적형 발굴체계를 구축한다. 공급자 중심의 전례답습식 발굴방식에서 벗어나, 수요자의 창업준비 패턴을 고려한 전방위 발굴체계 마련한다. 온라인 사업설명회 : 케이 스타트업(K-startup)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 선도대학의 역량․서비스 세일즈 장 마련할 계획이다.
이는 연 2회 개최(’17년 3월, 6월 예정) 방식이며, 아프리카 TV, 마이리틀텔레비전(MBC)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한편, 출장형 사업설명회는 지역 대학, 연구자 단체 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찾아가는 사업설명회” 개최하고, 연중 상시운영을 특징으로 한다.
선도대학별 “기술창업스카우터”가 중심이 되어, 창업선도대학 프로그램 설명과 유망 창업자 발굴을 연계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스카우터 제도와 연 2회 정규공모(3, 7월) 제도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단절없는 창업자 발굴 추진한다.
9월∼2월 | 3∼4월 | 5∼6월 | 7∼8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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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성과창출형 창업자 육성체계를 정비한다.
선도대학을 통한 창업자 육성 모델을 “기술중심 창업”과 “BM(Business Model)중심 창업”으로 이원화한다. 창업팀 구성과 투자유치 요건 등을 충족한 창업과제에 대해, 최대 1년간, 1억원 한도*에서 사업화자금 차등지원한다. 정부지원은 총사업비의 70% 이내, 민간부담 30%(현금 10%)이상이다.
창업선도대학의 기술창업자 육성 목표를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여, ’17년에는 전체 창업자의 40%(400개 창업팀)이상으로 설정한다. 기술창업자 육성 목표(%) : (’15)없음 → (’16)20 → (’17)40 → (’18안)50%이다.
창업선도대학의 투자기능 강화를 위해, 모태펀드(중기청) 회수재원을 투입해 ‘(가칭)창업선도대학펀드’ 신설(’17년, 300억 원)한다.
대학이 적립금 등을 활용하여 창업팀 발굴․육성 전용 투자재원을 마련할 경우, 대학 자부담(총사업비의 10%)에서 1/2 비율로 공제한다.
프로젝트 마일스톤 방식을 도입하여 진도관리*를 실시하고, 성공․실패에 따라 후속지원 차별화한다. 사업계획서 작성 및 보완→시제품 제작 및 보완→마케팅 및 판로확보→과제완료의 단계를 지닌다. 먼저, 조기 졸업, 투자유치 등에 세부 기준을 조기 달성한 경우, 중간 점검 등을 생략하고, 조기졸업 자격 부여(→ 후속지원 우선 선발)의 프로세스로 운영된다. 한편, 빠른 실패의 경우,. 사업화 단계별 수시점검 및 심층진단을 통해, 성공 가능성이 낮은 창업자의 사업 철수 및 재도전 유도한다.
또한, 후속 연계지원을 통한 성장판을 마련한다. 창업선도대학 졸업기업에 대한 기술개발(R&D), 창업도약패키지, 창업보육센터 입주 등 연계지원 강화한다. 창업기업 스토리텔링 및 홍보콘텐츠 제작, 마케팅 등 크라우드 펀딩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17. 50개 기업, 기업당 3백만원 내외)한다.
<크라우드펀딩 지원 추진절차(예시)>
창업기업 발굴 | 펀딩 준비 | 크라우드 펀딩 | |||||||||||
⦁모집 및 홍보
⦁창업기업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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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모집 홍보
⦁증권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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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해외인증 획득, 현지법인 설립 등 가시적 성과창출이 가능한 기업을 선별, 해외 액셀러레이터 협업 사업화 지원(30백만 원 이내)한다.
창업 전담조직 및 지원 인프라를 확충한다.
대학이 보유한 직접적인 창업지원 기능․조직을 체계화하고, 창업지원단장 등 의사결정권자의 위상 강화한다. 창업교육센터, 창업보육센터 등의 개별 사업단을 창업지원 조직으로 일원화하고 창업지원 조직의 장을 교무위원급으로 임명한다. 창업보육센터(필수), 대학기업가센터(필수), 창업교육센터(권장)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3년 이상 창업지원 경력을 보유한 인력을 원스톱 상담창구에 상시배치하여 심층 멘토링 제공 및 창업 프로그램 연계 지원한다. K-Startup ‘온라인 상담창구*’를 구축하여, 상시 상담서비스 지원한다. 여기에는 문자, 채팅, 외국어 상담 등 지원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17년에는 창업지원역량 우수대학과 바이오분야 “전략형 공모제도”를 신설하는 등 6개 이상 대학을 신규 선정하되, 비수도권 대학을 50% 이상 선정할 예정이다. 비수도권의 대학이 동일 광역지자체에 위치한 경우에 한하여, 타 대학(1개)과의 컨소시엄을 허용(수도권 대학은 컨소시엄 불가)한다.
다만, ’16년 성과평가에 따른 퇴출대학 수 확정(’17.2 中)에 따라, 신규 선도대학 규모를 탄력적으로 조정(최대 8~9개) 예정이다.
일반 분야와 전략(바이오) 분야로 구분하고, 전략분야는 의료법에 의한 (상급)종합병원과 컨소시엄을 구성, 병원내 창업공간 설치가 가능한 대학에 한하여 신청한다.
<모집 분야>
분야 | 신청요건 |
일반분야 | ∙창업지원 프로그램 수행 : 창업아이템사업화, 창업교육, 자율 프로그램 운영 등
∙창업자 발굴․육성 투자 조직(기술지주회사 등) 및 자금 확보 ∙창업지원 전담조직 설치 및 대응자금 투입(정부지원금의 10% 이상) |
전략분야 | ∙일반분야 신청요건 충족
∙종합병원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병원내 창업활동공간 설치 ∙병원 인프라를 활용한 바이오 분야 창업자 집중 육성 |
신청기간은 ’16.12.19(월) ~ ’17.1.13(금), 17:00(접수완료 기준)이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K-Startup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제출할 수 있다. 선정절차의 프로세스는 (’16.12)선정 공고 → (’17.1~2)평가 → (’17.2말)결과 발표로 진행된다.
지원내용을 요약하면, 창업아이템 사업화, 실전형 창업교육 등 창업선도대학이다. 이에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 지원(20억 원 내외)이 이루어지며, 신청 요건은 아래 요건 등을 모두 충족 하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 그 외의 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다음의 내용을 요약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① 창업아이템사업화 지원체계를 구축합니다.
– 창업아이템사업화 선정 (예비)창업자 전용 및 공용공간 확보합니다.
– 시장전문가 등으로 “창업 멘토단”을 구성하고, 선정 (예비)창업자별 창업교육 및 멘토링 50시간 이상 운영합니다.
② 창업자 관련 투자조직 및 자금 확보(’17년 협약전까지)
– (투자 조직) 대학이 투자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술사업화 전문회사*를 설립(예정포함)․운영하거나, 대학이 민간 벤처캐피탈, 액셀러레이터 등과 컨소시엄 구성하여 전용 펀드를 운용합니다.
* 대학기술지주회사(산학협력법), 신기술창업전문회사(벤처기업법) 등
– (투자 재원) 대학 적립금, 동문 기부금 등을 활용하여, 창업팀 발굴․육성을 위한 일정금액(최소 2억 원) 이상의 전용 투자재원 마련합니다.
* 투자재원 마련시 대학 자부담으로 인정하고, 의무 자부담(현금)의 50% 공제됩니다.
③ 실전형 창업교육 운영합니다.
– 대학생 대상 학점인정 창업강좌를 6개 이상 개설하고, 실습․체험 중심의 교육과정을 70% 이상 운영합니다.
– 일반인은 창업단계,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상을 구분하고, 대상별 맞춤형 실전창업강좌 개설․운영(최소 3개 강좌, 총 120시간 이상)을 합니다.
④ 대학별 자율․특화프로그램 운영합니다.
– 창업전담교수제, 창업연구년제, 창업특기생 등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구축․운영 및 교내외 창업동아리 발굴․육성합니다.
⑤ 창업지원 전담조직 설치 및 운영합니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창업지원 전담조직 설치합니다.
* 교내에 설치된 창업관련 사업단을 창업지원 전담조직으로 통합 운영하고, 전담조직의 장은 교무위원급으로 임명합니다.
이에 중소기업청은 12월 19일부터 신규 선도대학 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2월말까지 신규 선정 및 성과평가를 마무리하고, 3월 선도대학과 협약을 체결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 선정절차(안) : (’16. 12.)선정 공고 → (~‘17. 2.) 평가 → (’17. 2월말)결과 발표
김형영 중소기업청 창업벤처국장은 “‘11년부터 한국형 창업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권역별로 지정된 창업선도대학이 지역창업 생태계 거점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이번 방안의 핵심인 창업선도대학의 역동적 진입 및 퇴출과 더불어, 유망 창업자 발굴ㆍ육성체계 고도화와 창업자 수요 맞춤형 제도혁신을 추진하겠다.”라면서,
“글로벌 스타벤처의 산실이자 청년․기술창업 전진기지로서 창업선도대학의 역할을 제고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창업선도대학 주관기관 선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을 통해 공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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