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시행 2016.12.23.]
(출처: 법제처)
원자력안전법
[시행 2016.12.23.] [법률 제13616호, 2015.12.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원자력안전관리의 기본원칙을 새로이 규정하고, 원자력 관련 자격 결격사유에서 파산자를 제외하며,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의 폐쇄 후 관리계획을 보다 강화하여 허가기준에 추가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안전규제업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의 설립근거를 두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원자력안전협약」등 국제규범에 따른 원칙의 준수 등을 원자력의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 등에 따른 안전관리의 추진 원칙으로 함(제2조의2 신설).
나.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등의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을 제외함(제85조제2호).
다.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폐쇄 후 관리계획이 300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관리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고, 현재 운영 중인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도 적용하도록 함(제64조제5호 및 부칙 제5조).
라. 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기반 조성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을 설립함(제7조의2제1항 신설).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2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정종섭
⊙법률 제13616호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원자력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2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의2. “폐쇄”란 제63조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건설ㆍ운영 허가를 받은 자가 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하는 활동을 완결하고 장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관리적ㆍ기술적 조치(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지하 공간의 뒷채움, 덮개 설치 등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1장에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원자력안전관리의 기본원칙) 원자력의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 등에 따른 안전관리(이하 “원자력안전관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원자력안전협약」 등 국제규범에 따른 원칙을 준수할 것
2. 방사선장해로부터 국민안전과 환경을 보호하는 데에 기여할 것
3. 과학기술의 발전수준을 반영하여 안전기준을 설정할 것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한국원자력안전재단의 설립) ① 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기반 조성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이하 “안전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안전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위원회의 원자력안전 정책수립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ㆍ연구
2. 제8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3. 제9조제1항에 따른 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의 기획, 관리 및 평가
4. 제106조에 따른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훈련
5. 제107조의2에 따른 국제협력 지원
6.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및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안전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④ 안전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⑤ 안전재단이 정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⑥ 안전재단의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안전재단에 이사회를 둔다.
⑦ 안전재단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며 임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⑧ 위원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⑨ 안전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4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폐쇄 후 관리계획이 300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관리 기준에 적합할 것
제85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제1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통제기술원”을 “통제기술원, 안전재단”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24호의2 및 제64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준비) ① 이 법 시행 전에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이하 “재단법인”이라 한다)은 이 법에 따른 안전재단의 정관을 2개월 내에 작성하여 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재단법인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 법에 따른 안전재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3조(재단법인에 관한 경과조치) ① 재단법인은 안전재단의 설립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이 관리하고 있는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안전재단의 설립등기일에 안전재단이 포괄 승계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승계된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상에 표시된 재단법인의 명의는 안전재단의 명의로 본다.
④ 제2항에 따라 승계한 재산과 관련하여 안전재단 설립 전에 재단법인이 행한 행위와 재단법인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안전재단이 행하거나 안전재단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⑤ 안전재단이 설립된 때에는 그 설립 당시의 재단법인의 임직원은 안전재단의 임직원으로 선임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재단법인 정관에 따른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조(공공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것은 이 법에 따른 안전재단에 대하여 지정한 것으로 본다.
제5조(허가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건설ㆍ운영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6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허가기준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어 제6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