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16.12.16.]
(출처: 법제처)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6.12.16.] [법률 제14377호, 2016.12.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원실의 개별 협의를 통해 증인 채택 여부가 결정되는 등 증인채택과정의 투명성이 미흡하고, 증인채택이 남발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의원 또는 위원이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증인 신청 이유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하도록 함으로써 증인출석요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16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국회 소관) 홍윤식
⊙법률 제14377호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의원 또는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출석요구할 증인을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또는 위원은 증인 신청의 이유, 안건 또는 국정감사·국정조사와의 관련성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