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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경제 국회법[시행 2016.12.16.] – 한국산업경제

국회법[시행 2016.12.16.]

(출처: 법제처)
국회법
[시행 2016.12.16.] [법률 제14376호, 2016.12.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급증하는 의안 발의건수에 비하여 법률안 등의 심사 기간이 부족하여 연중 상시국회를 운영하기 위해 8월 임시회를 명문화하고, 상임위원회의 폐회 중 정례회의를 확대 시행하여 ‘일하는 국회’, ‘생산적인 국회’ 상을 구현하고, 예측 가능한 국회운영을 위하여 본회의와 위원회의 의사일정 작성기준을 도입하며, 대정부질문제도 개선을 위하여 대정부질문을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고, 체포동의안의 표결 지연으로 인한 ‘제식구 감싸기’ 등의 비판을 해소하기 위하여 체포동의안의 처리 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임.
또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대하여 의원들이 이를 즉시 검토할 수 있는 절차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회의 입법조치가 지연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바, 입법조치와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종국 결정이 국회에 송부되도록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회에서 관련된 심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헌법 질서 유지에 보다 충실한 국회상을 마련하는 한편,
국회 내에서 청원에 대한 심사가 활성화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는바 국회가 청원 심사 과정에서 청원인 등의 의견진술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고, 청원의 심사기간을 설정하여 국회 청원 심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회운영기본일정에 국정감사를 포함하고, 8월 16일에 임시회를 집회하도록 함(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

나. 체포동의안이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하도록 함(제26조제2항 단서 신설).

다. 회기 중 위원회를 매주 월요일ㆍ화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고, 소위원회를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함(제49조의2 신설).

라. 상임위원회는 3월ㆍ5월 세 번째 주 월요일부터 1주간 정례적으로 개회하도록 함(제53조).

마. 헌법재판소는 종국결정이 법률의 제ㆍ개정과 관련이 있으면 그 결정서 등본을 국회에 송부하고, 위원장은 이를 검토하여 소관 법률의 제ㆍ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이를 심사하도록 함(제58조의2 신설).

바. 청원이 위원회에 회부된 후 30일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상정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제59조의2).

사. 회기 중 본회의를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고, 대정부질문을 위한 본회의는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함(제76조의2 신설).

아.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청원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청원인ㆍ이해관계인 및 학식ㆍ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고, 청원의 회부일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도록 함(제125조).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16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국회 소관) 홍윤식

⊙법률 제14376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 본문 중 “국회운영기본일정”을 “국회운영기본일정(국정감사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본문 중 “매 짝수월(8월·10월 및 12월을 제외한다) 1일(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를 “2월·4월 및 6월 1일과 8월 16일에”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아니하다”를 “아니하며, 집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30일로”를 “30일(8월 16일에 집회하는 임시회의 회기는 8월 31일까지)로”로 한다.

제26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체포동의안이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한다.

제4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2(위원회 의사일정의 작성기준) 위원장(소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다)은 예측 가능한 국회운영을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제49조제2항의 의사일정 및 개회일시를 정한다.
1. 위원회 개회일시: 매주 월요일·화요일 오후 2시
2. 소위원회 개회일시: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제5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① 상임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3월·5월(폐회중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세 번째 월요일부터 1주간 정례적으로 개회(이하 “정례회의”라 한다)한다. 다만, 국회운영위원회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정보위원회는 3월·5월에 월 1회 이상 개회한다.

제58조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제9항 및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위원회는 안건이 제58조의2에 따라 제정 또는 개정되는 법률안인 경우 국회사무처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2(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 ① 헌법재판소는 종국결정이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과 관련이 있으면 그 결정서 등본을 국회로 송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송부된 결정서 등본을 해당 법률의 소관 위원회와 관련위원회에 송부한다.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송부된 종국결정을 검토하여 소관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57조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이를 심사하도록 한다.

제59조의2의 제목 중 “의안의”를 “의안 등의”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의안(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은 제외한다)은”을 “의안(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은 제외한다) 및 청원은”으로, “날”을 “날(청원의 경우에는 위원회에 회부된 후 30일이 경과한 날)”로 한다.

제7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6조의2(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작성기준)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제76조제2항의 회기 전체 의사일정을 작성한다.
1. 본회의 개의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2. 제122조의2에 따른 정부에 대한 질문을 위한 본회의 개의일시: 개의일 오후 2시

제125조제4항 중 “있다”를 “있으며, 필요한 경우 청원인·이해관계인 및 학식·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위원회는 청원이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위원장은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심사를 요하는 청원으로서 같은 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심사기간의 추가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원의 자동상정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되지 아니하고 있는 청원은 이 법 시행 후 30일이 경과한 날 이후 처음으로 개회하는 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본다.
제3조(청원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12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원회에 회부되는 청원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