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16.12.23.]
(출처: 법제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6.12.23.] [보건복지부령 제428호, 2016.8.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중위생관리 체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공중이용시설에 관한 중복 규제를 정비하고, 위생사 면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중위생관리법」(법률 제13596호, 2015. 12. 22. 공포, 2016. 12. 23. 시행 및 법률 제13983호, 2016. 2. 3. 공포, 8. 4.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431호, 2016. 8. 2. 공포, 8. 4. 및 12. 23. 시행)이 각각 개정됨에 따라, 이 규칙에서 규정하던 공중이용시설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위생사 면허의 발급 및 재발급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공중위생영업의 신고를 받는 경우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증명서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 확인(안 제3조제2항제3호의2 및 제3조의2제3항제3호의2 신설)
공중위생영업의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를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공중위생영업소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함.
나. 위생사 면허증 발급 등(안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 및 제12조의2 신설)
1) 위생사 면허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졸업증명서 또는 이수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해당 발급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면허대장에 등록하고 위생사 면허증을 발급하도록 함.
2) 위생사 면허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 또는 면허취소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면허증 재발급ㆍ재부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3) 위생사 면허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하고, 재발급 시에는 2천원, 위생사 면허증에 관한 증명 시에는 5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함.
다. 공중이용시설 관련 조문 정비(현행 제8조, 제18조, 별표 5 및 별표 6 삭제, 안 제15조 및 제17조)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과의 중복규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실태 점검 규정 등이 법률에서 삭제됨에 따라, 이 규칙에서 정하던 공중이용시설 위생관리기준 및 공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에 대한 개선명령 관련 규정을 삭제함.
라. 이용ㆍ미용 업무보조 범위(안 제14조제3항 신설)
미용사 또는 이용사의 감독을 받아 수행하는 이용ㆍ미용의 업무보조 범위를 이용ㆍ미용 업무를 위한 사전 준비에 관한 사항, 해당 업무를 위한 기구ㆍ제품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및 영업소의 청결 유지 등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함.
<보건복지부 제공>
【제정·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428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8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3호”를 “제3호·제3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3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3호”를 “제3호·제3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3조의3제1항 중 “법 제3조제2항”을 “법 제3조제2항 본문”으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10조제2항제5호 중 “사진1매”를 “사진 2장”으로 한다.
제11조 및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위생사 국가시험의 부정행위) 영 제6조의2제6항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시험 중 다른 수험자와 시험과 관련된 대화를 하는 행위
2. 답안지(실기작품을 포함한다)를 교환하는 행위
3. 시험 중 시험문제 내용과 관련된 물건을 휴대하여 사용하거나 이를 주고받는 행위
4. 시험장 내외의 자로부터 도움을 받고 답안지(실기작품을 포함한다)를 작성하는 행위
5. 미리 시험문제를 알고 시험을 치른 행위
6. 다른 수험자와 성명 또는 수험번호를 바꾸어 제출하는 행위
제11조의2(위생사 면허증의 발급) ① 법 제6조의2제6항에 따라 위생사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위생사 면허증 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법 제6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보건 또는 위생에 관한 이수증명서
나. 법 제6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보건 또는 위생에 관한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다. 법 제6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국의 위생사 면허증 또는 자격증 사본
라. 법률 제13983호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에 따라 위생사 국가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사람: 위생업무에 종사한 경력증명서
2. 법 제6조의2제7항제1호 본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전문의의 진단서
3. 법 제6조의2제7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4.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 2장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면허증의 발급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면허대장에 해당 사항을 등록하고,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위생사 면허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면허번호 및 면허연월일
2.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3. 위생사 국가시험 합격연월일
4. 면허취소 사유 및 취소연월일
5. 면허증 재교부 사유 및 재교부연월일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의 관리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의3(위생사 면허증 재발급) ① 위생사는 면허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4서식의 위생사 면허증 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면허증 원본(면허증을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2. 분실사유서(면허증을 잃어버린 경우만 해당한다)
3.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 2장
② 위생사 면허증을 잃어버린 후 재발급 받은 사람이 잃어버린 면허증을 찾은 때에는 지체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면허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1조의4(위생사 면허 등에 관한 수수료) 법 제6조의2제6항에 따른 위생사 면허에 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해당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한다.
1. 제11조의2에 따른 위생사 면허증 발급: 면제
2. 제11조의3 및 제12조의2에 따른 위생사 면허증 재발급·재부여: 2천원
3. 위생사 면허에 관한 증명: 500원.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를 면제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위생사 면허의 재부여) 법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위생사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시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4호서식의 위생사 면허증 재부여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면허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
2.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 2장
제14조제2항제3호의2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2016년 5월 31일까지 미용사(일반)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경우에는 얼굴의 손질 및 화장에 관한 업무를 추가로 할 수 있다.
제1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이용·미용의 업무보조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미용 업무를 위한 사전 준비에 관한 사항
2. 이용·미용 업무를 위한 기구·제품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영업소의 청결 유지 등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공중위생영업소 의 위생관리실태를 검사하기 위하여 검사대상물을 수거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수거증을 공중위생영업자에게 교부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17조제1항 중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0조에 따라”로, “공중위생영업자 및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을 “공중위생영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0조에 따라”로, “공중위생영업자 및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을 “공중위생영업자는”으로 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별표 1 Ⅱ. 개별기준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위생관리용역업”을 “건물위생관리업”으로 한다.
별표 4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위생관리용역업자”를 “건물위생관리업자”로 한다.
별표 5 및 별표 6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7 Ⅱ. 개별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쪽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중 “제3호”를 “제3호·제3호의2″로 하며, 같은 서식 뒤쪽의 신고안내란 중 “위생관리용역업”을 “건물위생관리업”으로 한다.
3의2.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별지 제5호서식 앞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쪽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중 “제3호”를 “제3호·제3호의2″로 한다.
3의2.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별지 제5호의2서식 중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2항”을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2항 본문”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뒤쪽 신청안내의 업무범위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미용사(일반)
가. 2008. 1. 1. ∼ 2015. 4. 16. 기간 중 자격취득자: 파마·머리카락자르기·머리카락모양내기·머리피부손질·머리카락염색·머리감기,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 얼굴의 손질 및 화장, 손톱과 발톱의 손질 및 화장
나. 2015. 4. 17. ∼ 2015. 12. 31. 기간 중 자격취득자: 파마·머리카락자르기·머리카락모양내기·머리피부손질·머리카락염색·머리감기·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 얼굴의 손질 및 화장
다. 2016. 1. 1. 이후 자격취득자: 파마·머리카락자르기·머리카락모양내기·머리피부손질·머리카락염색·머리감기,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 다만, 2016년 5월 31일까지 미용사(일반)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경우에는 얼굴의 손질 및 화장에 관한 업무를 추가로 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10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0호의4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15조, 제17조, 제18조, 별표 5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위생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3호의2, 제3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제20호 중 “공중위생업소 및 공중이용시설”을 “공중위생업소”로 한다.